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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년 생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집에 있는 걸 본 기억이 없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요. 아침에 눈 뜨면 이미 나가고 없었고,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일요일에도 낚시를 가시거나 회사 사람들이랑 등산을 가셨어요. 아버지가 부엌에 서 있는 걸 본 게 딱 한 번, 어머니가 몸살로 누우셨을 때 라면 끓이시던 날입니다. 그때 아버지 뒷모습이 유난히 커 보였던 게 아직도 생각나요.
그 아버지 나이가 지금 제 나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아침에 아이 밥을 먹이고, 낮에 빨래를 돌리고, 저녁에 목욕을 시킵니다. 아버지가 상상도 못 했을 하루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도, 막상 신청하려니까 헷갈리는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겪은 순서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얼마를 어떻게 주나
처음에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찍히느냐.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확인】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확인】 |
| 7~12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확인】 |
여기서 제가 착각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상한이 250만 원이라고 250만 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 통상임금의 100%와 250만 원 중에 적은 쪽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반대로 이해하고 계산기를 두드렸다가 통장 보고 잠깐 멍했습니다. 【실제 받으신 금액과 예상했던 금액 차이를 여기 한 줄 넣으시면 좋습니다】
부부가 같이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각자 첫 6개월 동안 금액이 올라가는 제도인데, 1~2개월 250만 원에서 시작해서 6개월째에는 450만 원까지 갑니다 【확인】. 저희는 【해당 여부】
신청은 고용 24에서, 저는 여기서 한 번 막혔습니다

신청은 고용 24(work24.go.kr)에서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셔도 되고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먼저 신청해서 확정을 받습니다. 이건 급여 신청과 별개예요. 회사 인사팀에 내는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휴직이 시작되고 나서 고용 24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휴직 시작 전에는 신청이 안 됩니다. 저는 이걸 몰라서 미리 들어갔다가 못 하고 나왔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확인】. 넉넉해 보이는데, 복직하고 정신없다 보면 넘기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진행 상황은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첫 입금까지 며칠 걸렸는지 여기 적으시면 이 글이 확 살아납니다. 다들 그게 제일 궁금해합니다】
2026년에 바뀐 것

올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놨다가 복직하고 6개월 지나야 줬습니다. 휴직 중에 제일 돈이 필요한데 그때 안 주는 구조였죠. 이게 폐지돼서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확인 — 시행 시점이 자료마다 다릅니다. 2025년이라는 곳도 있고 2026년 7월이라는 곳도 있어요. 그루님 신청 시점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실제 경험을 쓰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단기 육아휴직이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확인】. 1주, 2주 단위로 짧게 쓸 수 있는 제도예요. 1년을 통으로 비우기 부담스러운 분들한테는 이쪽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서류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30분이면 됩니다.
어려웠던 건 회사에 말하는 거였어요. 【그 장면 한 문단. 누구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상대가 뭐라고 했는지】
아버지 세대는 이런 선택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있었어도 안 썼을 거고요. 저는 씁니다. 그게 아버지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아버지도 지금 태어나셨으면 아마 쓰셨을 거예요. 라면 끓이시던 그 뒷모습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떠셨나요. 집에 계시는 걸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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